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세요!
1. 청원 개요
해당 청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청원 기간 및 진행 현황
- 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
- 청원기간: 2025년 10월 24일 ~ 11월 23일
- 청원인: 손**
- 현재 동의자 수: 11,667명 (진행률 23%)
3.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주의, 무죄추정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전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이전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 및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고혈압·당뇨 등 중증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치료 및 보석 심의조차 제한된 상황을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4. 청원의 이유
청원인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구속 후재판’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는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전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청원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구금 환경 및 건강권 침해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교정당국은 피구속인의 치료 및 면회, 법률대리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 사법 정의를 회복할 것.
6. 헌법 및 인권규범 근거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
-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보장
- 국제인권규약 ICCPR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및 인도적 대우 보장
청원은 이러한 법률적·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 청원의 핵심 메시지
청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보호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임을 증명하는 시험대”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법 앞의 평등, 생명 존중, 사법 정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나요?
→ 확정 판결 전 장기 구금 상태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Q. 청원에서 요구하는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인권위 조사, 교정시설 내 의료 접근 보장, 정치적 중립의 재판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청원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내 청원 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참여 가능합니다.
9. 결론: 인권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은 단지 개인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