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청원 개요
제목: 이재명 대통령 헌법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
취지: 국민 주권(헌법 제1조)과 대통령의 헌법수호·국가보위 의무(헌법 제66·제69조)를 근거로, 취임 이후 반복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촉구합니다.
2. 진행 현황
- 청원분야: 기타
- 동의기간: 2025-11-06 ~ 2025-12-06
- 동의현황: 24,367명(49%)
- 청원인: 이**
3. 청원의 취지 요약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제66·제69조)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한 정책·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합니다.
4. 청원 이유(주요 사유 8가지)
- 비상계엄 왜곡 및 안보 질서 파괴
합헌적 긴급권(헌법 제77조)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 통수권과 비상체계의 정당성을 훼손, 헌법수호 의무(제66조 2항) 위반. -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권력분립 침해
수사·기소 기능의 정치 종속 우려로 사법권 독립(제101·103조) 및 재판청구권(제27조) 침해. - 특검 남용 및 전직 대통령 강제체포 방조
위헌적 수사 묵인과 체포 과정 인권침해 방조로 신체의 자유(제12조), 공정재판권(제27조) 침해. - 한·중 MOU로 인한 주권 침해
‘보이스피싱 공조·위안화 스와프’ MOU를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여 국회 동의권(제60조), 국가보위 의무(제66조) 위반. - 재난 대응 직무유기
대형 화재·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생명권(제10조) 및 복리증진 의무(제69조) 저버림. - 부동산 정책 실패·경제질서 교란
규제·완화의 정치적 반복으로 시장 질서 왜곡, 재산권(제23조)과 경제의 자유(제119조 1항) 침해. - 언론 왜곡·허위 프레임 조장
‘비상계엄=내란’ 프레임 방치로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정치시위·표현의 자유 통제
비판 집회·서명운동 제한으로 표현·집회 자유(제21조, 제37조 2항) 침해, 민주주의 본질 훼손.
5. 국회 및 기관에 대한 요구
- 국회: 청원에 명시된 헌법 위반 사유에 대해 탄핵소추안 신속 발의·심의 및 전 절차의 투명 공개.
- 감사원·헌법재판소: 직무상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독립 조사 및 헌법심판으로 명확한 판단.
- 정부: 비상계엄권·수사권·외교협정 등 핵심 권한 행사 시 국회 동의 및 국민 공개 절차 의무화 제도 개선.
- 언론·공공기관: 탄핵 사유 관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편향적 정보 제공.
6. 관련 헌법 조항 키포인트
- 제1조(국민주권), 제10조(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 제21조(표현의 자유), 제23조(재산권), 제27조(재판청구권)
- 제37조 2항(자유 제한의 요건), 제60조(조약의 국회 동의권)
- 제66조(국가보위·헌법수호 의무), 제69조(대통령 책무 선서), 제101·103조(사법권·법관 독립), 제119조 1항(경제상의 자유)
7. 자주 묻는 질문(FAQ)
- 탄핵 요건은 무엇인가요?
→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합니다. - 청원 참여 방법은?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청원 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언제 확정되나요?
→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므로 기간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결론: 헌법질서 수호는 국민의 명령
본 청원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수호와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회복하자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회·정부·사법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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